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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13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50,680 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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