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929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 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