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부터 2017. 3. 15.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2. 15. 11:45 경 부천시 소사로 327번 길 40 앞 도로에서 부천시 원종동 3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복 운전으로 형사 입건 되었다는 이유로 2016. 11. 9. 100 일간 (2016. 12. 6.부터 2017. 3. 15.까지) 의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보복 운전이 아닌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2017. 3. 17. 위 정지처분이 취소되었고, 2017. 4. 17. 40 일간 (2016. 12. 6.부터 2017. 1. 14.까지) 의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새로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10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2017. 2. 15.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