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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2017구합101422 판결
주류판매정지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주류판매정지처분의 적정여부

요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정지 기간을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법류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422 주류판매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3.28.

판결선고

2018.04.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8.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교부받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bb지방국세청은 2016. 10. 12.부터 2016. 11. 15.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cccc나이트클럽(이하 'cccc'라고 한다)에 공급한 주류 중 일부 금액인 50,689,753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dddd로 32,584,300원, eeeee로6,909,090원, fffff로 11,196,363원을 실제 주류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총 101,3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총 주류매출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비율이 1.1683%라고 판단하고,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31일간(2017. 3. 22.부터 2017. 4.21.까지) 종합주류도매업 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면 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cccc, dddd, fffff, eeee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주류를 공급하였고, cccc에 실제 공급한 주류가 당초 주문량보다 적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맞게 판매일보를 수정한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이 사건 정지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기한 것인데,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훈령으로서 법률상 근거없이 1개월 미만으로는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원고의 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주류 총판매금액 대 위장 거래금액의 비율이 1% 이상 4% 미만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비율을 고려함이 없이 똑같이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원고 대표이사 jjj이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원고가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관계\u3000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류 판매 방식

원고의 영업사원이 주류 출고 전날 경리과에 주문량을 통보하면, 경리과에서는 주문량에 부합하는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고, 창고장이 거래처별로 배달기사를 지정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한 후 개별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주류를 판매한다.

2)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원고의 영업사원은 개별적으로 매출처를 관리하는데, 원고의 직원 중 cccc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원은 ggg이고, dddd, eeeee, fffff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원은 hhh이다. 원고의 개별 영업사원이 주류를 공급한 당일 저녁 판매일보에 당일매출, 당일입금, 전미수금입금을 정리하면 경리 직원이 이를 취합하여 월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원고의 대표이사 jjj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cccc로 주류를 매출하여 입금받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dddd, eeeee, fffff로 일부 나누어 발행하여 사실과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자인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cccc에 공급한 주류 중 일부 금액인 50,689,753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dddd로 32,584,300원, eeeee로 6,909,090원, fffff로 11,196,363원을 실제 주류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하여 발행하여 총 101,3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종섭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청 고시 제2015-29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하여,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므로,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하고 있는 담당영업사원이 아니면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만일 실제 공급한 주류가 당초 주문량보다 적었다면 나머지 주류는 반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로 보인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일 공급계획이 변경되어 cccc에 공급하여야 했던 주류가 dddd 등의 타 매출처로 공급된 것이고, 이에 따라 담당영업사원이 아닌 영업사원이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면, 당일 저녁 해당 영업사원들이 판매일보를 작성할 당시 낮에 일어난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고의 판매일보 일부에는 담당영업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체로 추후 수정된 흔적이 보인다.

다) 또한 위와 같은 공급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주류가 타 매출처로 공급된 것이라면 그 타 매출처에서 원고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dddd 등의 타 매출처에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못 미치는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cccc에서는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cccc, dddd, eeeee, fffff를 윤종섭 등 6인이 동업하고 있으므로 실제 주류를 공급받은 업체가 아니더라도 자금에 여유 있는 업체가 주류대금을 지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대납한 주류대금을 업체들 간에 정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14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관계 규정에 의하면, 주세법주세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업무정지처분의 근거와 업무정지 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3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주류판매업 정지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는 피고가 정지처분의 기간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기준을 규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에서 이미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행정청이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상, 행정청이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위 법적 근거와는 별도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행정청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정지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게 되어 위법하게 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의 각 기간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규정 자체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위 기준은 자의적인 처분의 여지를 없애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목적에서 행정청 스스로 기속될 의사로 정해놓은 것인 점, 이 사건 정지처분이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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