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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8누377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부당’을 ‘부상’으로 고치고, 제4면 제14행의 ‘범죄혐의’를 삭제하고, 제5면 제9행의 ‘2015. 7. 22.’을 ‘2015. 6. 22.’로, 같은 면 제17행의 ‘20일’을 ‘1달 가량’으로, 제6면 제2-3행과 제16행의 각 ‘이 사건 6차’를 각 ‘제1심 7차’로, 제7면 제8-9행의 ‘이 사건 4차’를 ‘제1심 4차’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2행의 ‘원고는’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⑥’을 ‘⑦’로, 제8면 제17행의 ‘무기징역형’을 '25년형 또는 종신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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