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위 신용보증약정에’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로, 제3면 제13행의 ‘위 보증약정에’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로, 같은 면 제15행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로, 같은 면 제16행의 ‘위 신용보증약정과’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로, 같은 면 제17행의 ‘지출하하였는데’를 ‘지출하였는데’로, 제4면 제2행의 ‘위 부동산에’를 ‘이 사건 부동산에’로, 같은 면 제9행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같은 면 제17행의 ‘위 보증약정에’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로, 같은 면 제18행의 ‘추가보증료 255,230원,’을 ‘추가보증료 255,230원 ’로, 제5면 제17행의 ‘집행권으로’를 ‘집행권원으로’로, 같은 면 제18행의 ‘채권보전지용’을 ‘채권보전비용’으로,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약정하였으므로’를 ‘약정하여’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갑 7호증의 1 내지 3’ 다음에 ‘, 을다 5, 6, 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A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A 발행의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 및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