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45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3년 증서 제8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