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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899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의 증서 2013년 제007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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