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348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작성 2012년 증서 제3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작성 2012년 증서 제3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