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6 2019가단61028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4년 증서 제3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4년 증서 제3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