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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6 2019가단61028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4년 증서 제3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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