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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1 2015가합1004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7. 7. 30. 피고의 이사이던 C에게, C이 세무조사에 따른 책임을 혼자 지는 조건으로 150,000,000원을 한도로 달마다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각서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 12. 21.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소지자에게 2005. 12. 20. 이후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지불각서를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액 합계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와 피고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나타난 피고 법인 인영, 피고 이사 D의 인영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법인 인영 -1985. 1. 21. 이사회 회의록 통보 -1986. 4. 19. 임시 이사회 소집 통보 -1987. 7. 30. 이 사건 각서 -1996. 8. 16. 인감등록부 ② D의 인영 -1986. 12. 12. 회의록 -1987. 1. 12. 회의록 -1987. 7. 30. 이 사건 각서 -1988. 5. 12. 의사록 -1988. 6. 28. 의사록 -1989. 4. 13. 회의록 -1996. 5. 21. 회의록 우선 각 피고 법인 인영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것과 다른 서류에 날인한 것의 서체가 다르고,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것에는 ‘●’ 모양이 있지만 이와 달리 다른 서류에 날인한 것에는 ‘★’ 모양이 있다.

다음으로 D의 인영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것만 피고 D이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것과 그 서체가 다르다.

여기에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제7,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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