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03 2013가합23027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11. 25. 기준으로 발행주식의 총수가 100,000주이고, 자본의 총액이 50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1. 2. 21. 피고의 주식 6,092주를 취득하여, 현재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약 6.09%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주주이다.

다. 원고는 2011. 3. 3. 피고에게, 피고의 경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며 상법 제396조 제2항, 제448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의 정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정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주주명부, 일부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위 다.

항의 서류만으로는 피고의 경영전반을 파악하는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6년 및 2007년의 각 주주총회 의사록,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임원보수실집행액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자금관련(은행차입금 포함) 이사회 의사록, 2007. 12. 19.자 4억 원 유상증자를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2008년 16억 5,000만 원의 단기차입금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회사법인 통장, 원장, 보조부, 전표 및 관련증빙, 현금출납장, 임직원급여대장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30.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비합8호로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