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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정113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 남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회의실에서 사실은 동 법인 이사 D의 허락 없이, 제목 "제6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회의일자 : 2010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회의장소 : 본재단 회의실, 회의안건 :

1. E 민사소송건,

2. 기타토의, ~

7. 회의내용 사회자 의장 대표이사 A은 등단하여 ~ 본인의 실수로 개인통장을 사용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통장계좌를 사용한데 대하여 이상결의를 요청하자 ~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한다. ~

D 이사 동의로 각자 기부금을 작정하여 결손금을 채우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니 ~ 사단법인 C 이사 A, 이사 F, 이사 G, 이사 D” 이라고 작성하고, 각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제6차 임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민사 제25단독 재판부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제6차 임시 이사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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