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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5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 항소 이유( 보충) 서’ 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1. 20.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처음으로 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없다.

가. 2009. 10. 27. 자 이사회 회의록의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H은 2009. 10. 27. 자 이사회 회의록( 이하 ‘ 이사회 회의록’ 이라 한다)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고, 설령 승낙 내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징수 유예를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 위조죄의 ‘ 위조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H으로부터 명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2011. 3. 21. 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H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결산보고서 승인 및 감사 보선에 관한 2011. 3. 21. 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이하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이라 한다) 작성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승낙 내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행위이며, 설령 H이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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