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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1가합84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3. 8.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2010. 7. 1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중구 B 외 6필지 지상 C쇼핑몰 및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수선허가를 받고, 2010. 8. 1. 웰컨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웰컨스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대수선공사 중 주차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0. 8. 15.부터 2011.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웰컨스건설은 2010. 10. 14. 피고와 사이에 위 주차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9억 원, 공사기간 2010. 8. 5.부터 2010. 11.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0. 원고와 사이에, 주차설비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계약금액 : 28억 6000만 원, ② 대금의 지급 : 현금으로 지급하며, 공사 준공 후 일시불로 지급, ③ 공사기간 : 2010. 9. 10.부터 2010. 11.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습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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