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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2 2019고단2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16:35경 거제시 B, 3층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미리 수건에 감싼 채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D(40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아래 각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및 태양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피해가 경미한 점, 이종 벌금 전과(10년 이상 전) 외 범죄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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