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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1고단2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2:20 경 광주 광산구 B에서, 피해자 C( 남, 57세) 과 반말을 사용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및 식칼( 날 길이 17cm, 손잡이 12cm)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현장 및 칼 사진 등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 년( 작량 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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