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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2:4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호에 걸려 목적지에 빨리 가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너 빨리 안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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