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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39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01:25경부터 01:4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들고 있던 유리잔을 수회 바닥에 던지고, 위 바의 입구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종업원 D에게 손과 발을 수회 휘두르며 “씨발새끼들아 신고해봐. 너가 뭔데”라는 등의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주점 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자신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0경 제1항 주점 밖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를 향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옷을 던지며 발로 경사 F의 정강이 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경장 G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고 경장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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