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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3 2014고정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고, 같은 날 01:55경 같은 동 64-1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본리치안센터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차로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을 향하여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웃옷을 벗고,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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