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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동두천시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병따개 등을 집어 던지다가 그곳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03:30경 위 C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G를 향하여 “뭐야, 씨발놈아 경찰이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 위협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힘껏 가격하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을 나온 I파출소 소속 경사인 J을 향하여 “너도 경찰관이지 조금만 기다려 너도 때려 죽여 줄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D)

1. CCTV 동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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