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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2 2018고단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48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못 내겠다며 나를 때리겠다고

한다.

” 라는 위 노래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임 마 니가 뭔 데 지랄이고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위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자 몸부림을 치면서 재차 오른손을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돈 못 내겠다.

사건 접수 해라.

” 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다가 위 경사 F으로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잠시 후 술값을 모두 지불하고 노래 주점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02:13 경 위 노래 주점 앞길에서 순경 G으로부터 “ 택시도 없는데 집에 어떻게 가 실려 구요 ” 라는 질문을 받고, 위 노래 주점 업주를 보호하고 있던 경사 F을 바라보며 “ 내가 알아서 간다.

그런데 저 개새끼는 내가 갈고리로 눈까리 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F이 다가오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노래 주점 업주 전화 진술)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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