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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0439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9,223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5.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5. 20.경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변경 전 상호: E)’라는 상호의 스쿠버장비 판매업체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및 월 임료 42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시설 및 집기비품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2011. 5. 6.에는 ’F(보험기간 2011. 5. 6.부터 2021. 5. 6.까지, 보장성 보험료 50,000원)‘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또 2011. 11. 30.에는 ‘G{보험기간 2011.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보험료 합계 60만 원(적립식 보험료 569,910원, 보장성 보험료 30,090원)}‘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무실에서 2012. 1. 26. 23:50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무실 내부를 거의 전소시킨 후 그 주변 점포들까지 연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2. 4. 5.에는 15,000,000원, 2012. 4. 30.에는 5,000,000원, 2012. 6. 4.에는 합계 12,169,223원, 2012. 6. 19.에는 합계 3,000,000원, 총합계 35,169,223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 발생원인과 피고의 방화혐의 유무 등을 수사한 경남 진주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은 2012. 3. 21.경 “수사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최초로 이 사건 사무실 내부의 전기 판넬이 있던 평상 부분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연소되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원인은 알 수 없고 방화 관련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고자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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