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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2가합100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소재 경량철골조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건물’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임차하고, D 소재 경량철골조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실 건물’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소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소외 G은 H 외 1필지 소재 경량철골조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파티션, 사무용가구 등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3. 20.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2. 3. 20.부터 2017. 3. 2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창고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 발생시 3억 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물건손해배상책임(화재)담보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회 보험료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2012. 4. 10. 이 사건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 건물이 전소되고, 인접한 이 사건 사무실 건물과 H 건물이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G에게 합의금으로 5,200만 원을, C과 E(C과 E은 부부 사이다)에게 피해 건물 복구 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C과 E은 위 돈으로 화재 피해 건물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H 건물에 관한 부분이 37,839,900원, 이 사건 사무실 건물에 관한 부분이 1,170,226원, G의 동산 및 집기에 관한 부분이 56,450,715원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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