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료반환채무는 48,496원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2014. 8. 22. 원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특히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A이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보험계약 상품설명확인서 등에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고 피고 A은 그 아래 부분에 자필로 기명 및 서명하였으며, 상담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은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다만 피고 A의 보험료 연체에 따라 위 각 보험계약이 실효됨으로써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반환채무는 48,49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보험모집인 C를 통하여 원고와 별지
2. 목록 기재 ‘무배당 The Top 변액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료 월 309,540원,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종신으로 하여 사망 시 보험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