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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416
식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타워식당에게 7,195,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2. 24...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B 건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B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10.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피고의 직원 및 피고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원고들의 식당을 이용하였는데, 원고들의 식당을 통하여 피고의 직원 및 피고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공급된 음식대금은 별지 내역 기재와 같다.

즉 원고 주식회사 타워식당(이하 ‘원고 타워식당’이라고 한다)은 2014. 2월부터 2014. 8. 31.까지 합계 13,031,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 주식회사 산성플러스(이하 ‘원고 산성플러스’라고 한다)는 2013. 10월경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22,833,200원(부가가치세 제외), 원고 A은 2013. 11월경부터 2014. 8. 31.까지 합계 5,016,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음식을 공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 및 피고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음식공급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

이 사건 현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위 B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이다.

롯데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개시할 때,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들의 이름, 직종 등이 적힌 명단을 롯데건설에 제출하고 롯데건설에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RFID 카드(이하 ‘출입카드’라고만 한다)의 발급을 요청한다.

위 출입카드의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하도급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 첫 출근을 하면 롯데건설 안전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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