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263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희(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1738, 2020고단3004
(병합) 판결 및 2020초기657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 내지 증 제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 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모든 정상을 참작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중래
판사김재영
판사송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