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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노263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20노263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희(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1738, 2020고단3004

(병합) 판결 및 2020초기657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 내지 증 제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 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모든 정상을 참작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중래

판사김재영

판사송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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