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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노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인식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10.자 대가 약속 및 범죄이용 인식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의 점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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