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