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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51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529호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 9,254,000 원 및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현금 213만 원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금고에는 2014. 11. 16.부터 2014. 11. 19.까지의 이 사건 주유소와 LPG 충전 소에서 거래한 현금과 2014. 11. 1.부터 2014. 11. 19.까지의 주유 상품권 및 세차 비가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보관 중이 던 현금과 주유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 당시 보관 중이 던 현금과 주유 상품권의 액수는 매출 잔액 등을 정리하면서 하루에 3번 씩 6시간 간격으로 작성하는 시재 표 기재 내용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유소의 규모,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매출금액 등에 관한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위와 같은 시재 표의 작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 하면, 위 시재 표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범행 전 ㆍ 후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금액 입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매출금액이 입금되어 온 사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금고에 213만 원 만이 보관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 9,254,000원과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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