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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단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0: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 곳 원형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증거기록 16면, 39면, 62면, 83면, 110면, 121면, 133면, 142면)

1. CCTV 편집 사진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범죄인지(증거기록 41면, 56면, 75면, 103면, 113면, 122면)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34면, 77면, 105면, 115면, 12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36면, 64면, 137면, 140면, 170면, 269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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