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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12. 27. 00:01경 시흥시 대야동 54에 있는 금성가든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대야 삼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H(여, 49세)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7,1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8. 08:30경 부천시 송내2동 607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365-9에 있는 쌍용자동차 시화정비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113면, 12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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