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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7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 03:17경 부산 연제구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1. 06:4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전처 피해자 E(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F을 데리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E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59세)와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8cm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G에게 “나랑 해보잔 말이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G의 가슴을 향해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0면, 64면, 75면, 103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당일 새벽에 피해자 E의 집을 찾아 아들을 데려가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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