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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1차로에서 시작되어 2차로 쪽으로 휘어진 타이어 흔적(이하 ‘T1’이라 한다, 증거기록 140면 그림 및 212면 사진 참조), 1차로에서 시작되어 2차로까지 우커브 곡선형태로 휘어진 타이어 흔적(이하 ‘T2’라 한다, 증거기록 140면 그림 및 213면 사진 참조) 및 T2 옆의 3차로 상에 직선으로 짧게 두 줄로 나타난 타이어 흔적(이하 'T3'이라 한다, 증거기록 140면 그림 및 214면 사진 참조)은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어떤 이유에서든 갑자기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까지 넘어가서 3차로를 주행하던 F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T2를 싼타페 승용차의 타이어 흔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0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3차로에는 F가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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