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시민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던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G1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올 선글라스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산시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3. 18:15경 안산시 단원구 D연립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로 조수석 트렁크 옆 창문을 깬 후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면, 103면, 117면, 162면, 164면, 170면, 194면, 200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