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19고단1522호 사건의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족을 납치하였다
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2019고단1522】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막내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서구 C빌라 정문 앞으로 가져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C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네 명의가 도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