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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나4849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이고, 피고는 광산개발 및 채석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7.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위치한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컨베이어벨트 주위의 모래, 자갈 등을 삽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던 도중,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삽이 끼이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부위와 팔 등이 컨베이어벨트에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갑골 견봉골절, 우측 주관절 견열골절,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좌측 제4수지 원위지 절단, 좌측 쇄골 간부 골절, 우측 제1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의 위 작업장 컨베이어밸트에는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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