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유한회사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7』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실시된 특별감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등 구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오수분리기실(폐수정화장) 내 화학약품 투입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여 추락위험 예방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