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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9 2016가단74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음) 피고들은 인천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이고, 원고는 C 볼보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에 토사를 싣고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도로로 진출하던 도중 공사현장과 도로 사이의 경사진 토지(이하 ‘이 사건 경계토지’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이 기울면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23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2,610,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트럭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52,332,17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들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과 도로의 진출입 구간에 적절한 통상의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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