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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1 2014고정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 E 구축용역’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및 하수급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회사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F 소재 작업장에서 E 구축용역을 시공하는 자로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구체적으로는 사업주는 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③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6. 위 공사현장에서 ① 근로자들로 하여금 맨홀, 핸드홀 등 중량물을 취급하게 하면서도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② 운정역 부근 로프검지기 설치공정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커팅기의 동력전달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군부대 지역 관로포설작업 공정에서 사용중인 굴삭기의 버킷의 연결볼트를 해체한 상태로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은 대리인인 A이 제1항 기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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