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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9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발 교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무의식 중에 손을 피해자의 얼굴로 1회 가져간 것일 뿐 상대방을 추행할 의사로 머리나 얼굴을 만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에,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4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은 점,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은 점 등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구체적 행위태양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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