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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D(32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정1525』

2. 사기 피고인은 I이 2014. 7. 24. 12:29경 J 아우디 A5 차량을 담보로 K으로부터 1,6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북구 M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위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I과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부터 12:32경까지 합계 16,492,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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