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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계수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KBS방송국 쪽에서 빛고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3,809,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혈중알콜농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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