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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0 2018가단8637
처리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원고가 2018. 1. 29. 피고로부터 D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주받아 2018. 4. 26.까지 위 공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사실, 원고는 2019. 3. 29.까지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104,720,000원 중 8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20,000원(= 104,720,000원 -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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