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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8 2019가단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57,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원고가 2018년경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129,857,20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8. 3. 16. 피고와 위 미수금채권을 2018.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8. 5.경 피고로부터 3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금 98,857,205원(= 129,857,205원-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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