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6:30 경 대전 동구 C 부근 버스 정류장( 대전역/ 역전시장) 부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의 주위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 원 및 10,000원 권 농협 상품권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7. 3. 1. 16: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E 부근 버스 정류장( 목척 교 )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의 주위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수표 약 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하나은행 통장 2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7. 3. 9. 17:10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경산시장 )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의 주위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매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 협조 의뢰
1. 후불 교통카드사용 내역서, 교통카드사용 내역, 각 T-money 카드 거래 내역서, 버스이용 내역, 각 카드사용 내역,
1. 각 사진 및 사진( 편의점 CCTV)
1. 수법 검색결과 출력물
1. 각 발생보고( 절도)
1. 도주 경로 및 도주 경로 CCTV 캡 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