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다.
『2017 고합 179』 피고 인은, 나이가 많은 여성에 비해 젊거나 어린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적다고
생각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 중 마음에 드는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접근한 후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7. 17:2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버스 정류장( 정류장번호 D)에서,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공소장에는 1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을 발견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며 “ 저기요.
”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돌아서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30. 16:20 경 같은 구 F 역 소재 버스 정류장( 정류장번호 G)에서,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위 피해자 E을 발견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며 “ 저기요.
”라고 말을 걸었음에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안쪽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웠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본 피해 자로부터 “ 그 날 아저씨 맞죠
신고할 거예요.
” 라는 말을 듣고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