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경도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9. 1. 08: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이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08:45 경 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가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08:55 경 위 D 앞 정문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G( 가명, 여, 24세) 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 처 및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1 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 병 및 경도 지적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