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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5나498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1) 부산 남구 C 외 1필지 D 제3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1. 5. 8.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1가합1583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5. 7.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소유로서 이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F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E으로부터 1991.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2. 7. 9. 접수 제351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결과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7198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고 위 소송에서 피고가 한 주장 및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B 혼동의 여지가 있어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 대신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주장의 요지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F으로부터 분양받은 망 G(또는 그의 처 H)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2003. 11. 5. 전입신고를 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B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 요지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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