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소17967 손해배상(기)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합1709 손해배상(기) 판결에 기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1. 11. 29.부터 2003.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 이외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4383호 양수금 판결에 기한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5275, 2013하면5275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2014. 7. 25. 면책허가결정을 하고 2014. 7. 29. 공고하였고, 위 결정은 2014. 8. 1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1709호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4.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소17967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의 2014. 6. 19.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2003가합1709호 판결과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14. 7. 1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57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이 2017. 2. 21. 인용하였다.
바. 원고의 부친 C이 남긴 재산에 대한 분쟁 등 1) 원고의 부친인 C이 2008. 12. 8.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으로 경남 창녕군 D 임야 외 10필지 토지와 그 중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8느단233호로 망인의 2008. 12. 9.자 유언 녹음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망인의 유언의 효력에 대해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E, F 등 사이에서 다툼이...